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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창업보다 더 중요한 건 계약!

가맹계약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가맹본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9가지

  


1. 정보공개서 필수 제공

→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 최소 14일 전 제공해야 함

(단,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이 있으면 7일 전으로 단축 가능)


2. 가까운 점포 리스트 제공

→ 창업 예정지 주변 가맹점·직영점 최대 10곳 정보 제공해야 함


3. 매출 관련 허위·과장 NO!

→ 매출자료는 본사에 비치해두고, 열람 요구 시 즉시 공개


4. 가맹금은 반드시 예치기관에

→ 본사가 직접 받으면 불법!

영업 시작 후나 계약 2개월 후에 예치기관 통해 수령 가능


5. 계약서·정보공개서 변경 시 공정위 등록 필수


6. 계약서 보관 의무

→ 종료 후 3년 보관, 안 하면 과태료!


7. 계약 해지는 유예기간 2개월 + 시정요구 2회 통보 필수

(단, 계약서상 즉시해지 사유는 예외)


8. 계약 갱신 통보 안 하면? 자동연장!

→ 계약 만료 180~90일 전, 갱신 여부나 조건 변경 고지 필요


9. 가맹점 양도·양수도 신규와 동일한 절차 필요

→ 교육비, 판촉비, 보증금 등을 미리 받을 경우, 반드시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맹희망자가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1. 정보공개서 먼저!
→ 공정위 등록 여부도 체크!

2. 본사의 경영상태 꼼꼼히 파악
→ 연혁, 재무상태, 가맹점 수 등 분석 필수

3. 가맹계약서는 ‘하루 전’ 미리 받아 숙지!

4. 직접 발로 뛰자!
→ 실제 가맹점주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기

5. 폐업률 체크는 기본!
→ 그 브랜드, 살아남은 가게가 많은가?

6.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신뢰할 만한 법인’인지 법적 신분부터 확인

7. 분쟁이 잦은 본부는 피하자!
→ 공정위 가맹분쟁조정협의회에서 확인 가능

8. 물류 시스템 꼼꼼히 점검
→ 가격, 품질, 납기 모두 따져보기

가맹금 예치기관 안내


가맹금은 반드시 예치기관 통해야 안전합니다.

✅ 준비서류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 등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신분증
직원(대리인): 위임장 + 신분증


예치 전, 은행 지점에 꼭 전화로 확인!
(모를 경우 본사 담당자에 문의하는 것이 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