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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다 더 중요한 건 계약!
가맹계약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가맹본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9가지
1. 정보공개서 필수 제공
→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 최소 14일 전 제공해야 함
(단,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이 있으면 7일 전으로 단축 가능)
2. 가까운 점포 리스트 제공
→ 창업 예정지 주변 가맹점·직영점 최대 10곳 정보 제공해야 함
3. 매출 관련 허위·과장 NO!
→ 매출자료는 본사에 비치해두고, 열람 요구 시 즉시 공개
4. 가맹금은 반드시 예치기관에
→ 본사가 직접 받으면 불법!
영업 시작 후나 계약 2개월 후에 예치기관 통해 수령 가능
5. 계약서·정보공개서 변경 시 공정위 등록 필수
6. 계약서 보관 의무
→ 종료 후 3년 보관, 안 하면 과태료!
7. 계약 해지는 유예기간 2개월 + 시정요구 2회 통보 필수
(단, 계약서상 즉시해지 사유는 예외)
8. 계약 갱신 통보 안 하면? 자동연장!
→ 계약 만료 180~90일 전, 갱신 여부나 조건 변경 고지 필요
9. 가맹점 양도·양수도 신규와 동일한 절차 필요
→ 교육비, 판촉비, 보증금 등을 미리 받을 경우, 반드시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맹희망자가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가맹금 예치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