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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자의 자세

창업, 한다면 성공까지 가야 합니다!


▷창업은 내 책임 아래 자원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길을 여는 일입니다.

성공을 위해선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힘, 업종의 흐름(도입기-성장기-쇠퇴기)을 읽는 눈,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창업은 혼자만의 일이 아닌 가족과 함께 가는 여정이며,

"왜 창업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져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 그것이 창업자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2. 아이템 선정

좋은 창업은 좋은 업종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업종이 유망 아이템입니다.

   • 자신의 적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고,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 분야를 선택하세요.


✠사업 아이템에는 생애 주기(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가 있으므로

성장기 초입에 있는 아이템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성과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보며, 투자수익률 5~10%가 기대된다면 이미 반은 성공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흐름을 읽고, 남들이 주목하기 전에 뛰어드는 것!

그것이 아이템 선정의 승부처입니다.

3. 상권 및 입지선정

입지 하나가 매출을 바꿉니다.

   • 좋은 상권은 단순히 유동인구만 많은 곳이 아닙니다.

   • 고객이 모이고, 소비하고, 다시 찾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입지가 핵심입니다.


✠상권은 전략입니다.

▷업종에 맞는 입지를 찾고, 그 입지에 맞는 맞춤형 업종 전략이 더해져야 성공합니다.


✠입지를 볼 때 핵심 포인트는?

   • 유동인구의 동선

   • 대중교통 접근성

   • 경쟁 점포 유무

   • 상권의 성장 가능성

   • 소비자의 소득 수준과 구매력


✠좋은 입지란?

▷사람 많고, 지갑 열고,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업종에 ‘딱 맞는 사람’이 많은 곳, 그것이 최고의 입지입니다.


▷입지는 ‘위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곧 매출의 시작점이 됩니다.

4. 창업의 기본 절차

창업, 이렇게 시작하세요!


1. 업종 및 아이템 선정

자신의 적성과 시장 흐름에 맞는 유망 아이템 선택


2. 점포 계약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여부를 확인해 법적·물리적 문제 없는 점포 계약


3. 인·허가 신청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사업허가 신청

※ 위생업, 사행성 업종, 의약품 등은 별도 기준 및 자격 요건 확인 필요


4. 소방시설 설치

소방서에서 완비증명서 발급 후 허가 신청

※ 대상 업종: PC방,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수면방 등

5. 사업자등록

사업 시작의 첫 단추, 사업자등록!


✠언제?

→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 사업자등록신청서

   • 허가증 또는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 증명서류


✠등록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 가산세 부과 (최대 1%)

   • 부가세 환급 불가

   •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불가 → 고객 잃을 수 있음


✠과세 구분 한눈에 보기

   • 과세업자: 부가가치세 + 소득세 => 음식점, 소매업 등

   • 면세업자: 소득세만 =>농·축·수산물 판매 등


✠일반 vs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매출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영수증만 가능)

   •매출 1,200만 원 미만 → 세금 납부 면제 가능

6. 창업 관련 법규

창업, 법을 알아야 길이 보입니다.


1. 중소기업 기본법

   • 기업 규모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

   •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됨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창업’이란 새로운 회사를 세워 사업을 시작하는 것

   • 단순 폐업 후 재개, 사업승계 등은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음

   • 창업자로 인정받는 기간: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 창업 제외 업종: 담배, 금융, 부동산, 도박, 무도장 등

✅ 창업보육센터: 초기 창업자를 위한 공간·교육·자금 등을 지원하는 센터

   • 전문 인력, 사업계획, 지원방안 등이 갖춰져야 등록 가능

✅ 창업투자회사 / 조합: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법인 및 조합

   • 자격요건: 자본금, 인력, 등록 요건 등 충족 필요

✅ 창업사업계획 승인 제도: 공장 설립 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 창업과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 요건: 중소기업이며, 벤처 투자·R&D기업·기술보증 대상 기업 중 하나


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 생산활동·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특례 제공

   • 공장설립 간소화, 부담금 감면, 인허가 절차 완화


5. 여성기업지원법

   • 여성의 창업·경영 활동을 촉진하여 실질적 평등 추구

   • 여성기업: 지분 51% 이상 또는 실질적 경영권 보유


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창업 지원을 위한 법

   • 장애인이 실질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업 대상


7.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소득세, 법인세 감면

   •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면제 가능

7.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

세금은 창업의 언어입니다. 몰라도 되지만, 모르면 당합니다.


1. 부가가치세

   • 무엇? :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소비세. 결국 고객이 내고, 사업자는 신고·납부만 합니다.

   • 계산법: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고 일정

    =>1기 예정: 4/25 (1~3월 매출)

    =>1기 확정: 7/25 (1~6월 매출)

    =>2기 예정: 10/25 (7~9월 매출)

    =>2기 확정: 1/25 (7~12월 매출)


2. 소득세

   • 무엇? :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5월 1일~31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계산법

     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납부세액 = [(소득금액 – 공제)] × 세율 – 이미 낸 세금

   • 주의! 무신고 사례

     부가세만 신고하고 소득세는 깜빡? → 둘 다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소득세도 면제? → 아닙니다. 소득세는 따로 신고!

     직장을 2곳 이상 다녔는데 하나만 신고? →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데 원천징수로 끝난 줄 알았다? → 인적용역(강사, 배우 등)도 연 5월에 소득세 신고 필요!

     계약 위약금은 비과세? → 300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사업은 수익의 싸움이지만, 신고는 생존의 기본입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환급! 세금은 전략입니다.

8. 소상공인 지원정책

혼자 창업하지 마세요! 정부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상권 정보 시스템

   • 어디에 창업할까?  전국 상권 DB 무료 제공 (www.sbdc.or.kr)

     =>전자지도로 상권 흐름·인구·유사업종 분석까지 가능!


✠자영업 컨설팅

전문가가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 창업, 업종전환, 경영개선 컨설팅

   • 비용은 50~100만원 중 정부가 지원

   • 마케팅, 상권분석, 고객관리까지 맞춤 조언


✠법률 구조 지원

월소득 26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 소송비, 인지대, 송달료 무료 지원

   • 물품대금, 임대차, 파산 관련 사건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132


✠소상공인 교육 지원

1) 혁신아카데미

   • 전용 교육장 무료 제공 (야간·주말 가능)

   • 교육, 간담회, 워크숍까지 사용 가능

2)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 적성검사 → 이론 → 실습 → 창업자금 → 사후관리

   • 교육수료자 우선지원 혜택

   • 수강료 거의 없음 (실습비 5만원)

3) 경영개선 교육

   • 연 96,000명 대상

   • 단기 기초교육부터 실전 몰입형 교육까지

   • 성공사례 공유, 서비스 마인드, 현장 탐방 포함


✠소상공인 자금 지원

   • 대출금리: 연 4.4~4.5% (분기마다 변동)

   • 한도: 최대 5천만 원 (스타트업은 1억 원)

   • 기간: 1년 거치 + 4년 분할상환

   •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수협·농협 포함 17곳

   • 스마트창업은 기업은행 전담


✅상권 분석부터 소송, 대출, 교육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풀패키지 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9. 법인 / 개인 사업자
설립 절차

 사업, 어떤 형태로 시작할까?


✠설립 절차 & 비용

   • 개인사업자: 간단한 절차, 저렴한 비용

   • 법인사업자: 복잡한 절차, 등록·공증 등 비용 많음


✠자금 조달 & 수익 분배

   • 개인: 적은 자본으로 시작 가능, 돈도 쉽게 뺄 수 있음

   • 법인: 큰 자금 필요, 인출은 규정 따라야


✠책임과 신뢰

   • 개인: 대표자가 모든 책임 → 무한책임

   • 법인: 투자금 범위 내 책임 → 유한책임 → 신뢰도 면에선 법인이 우세


✠세금 & 회계 처리

   • 법인: 대표자 급여, 고정자산 처분 손익 등 회계적 혜택

   • 개인: 단순하지만 세율 누진적용 가능성 있음


✠점포 임대차 계약 시 꿀팁

   • 상권과 입지는 데이터로 분석하자!

   • 업종현황, 경쟁 점포, 유동인구, 인구밀도까지

     → 상권정보시스템 www.sbdc.or.kr 활용

10. 점포 임대차 계약

건물은 남의 것일 수 있어도, 권리는 내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한눈에 보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 최대 5년까지 연장 보장, 임대인이 함부로 나가라 못 함

2) 대항력:

   • 점포 인도 + 사업자등록 완료 시,

   •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권 유지

3)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받으면, 경매·공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4) 임대료 인상 제한:

   • 연 12% 이내 인상만 허용!

   • 무리한 인상 요구엔 NO

5) 소액임차인 보호:

   • 작은 가게도 법의 우산 아래

   • (보증금 일정 기준 이하 → 최우선 변제 가능)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가능한 경우

   • 3기 이상 월세 연체

   • 허위로 계약하거나 부당한 방법 사용

   • 무단 전대, 고의로 건물 훼손

   • 재건축 필요 등 정당한 사유 발생


✅ "잘 벌기 전, 잘 지키는 법부터 익히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점포 창업자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